Ⅲ. 탈북여성의 인권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머물러 있으나, 중국과 북한과의 1967년 협약의 결과로써 탈북자의 신분이 발각되는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중국 내에서의 인권유린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인권유린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인간존엄성에 기초한 생득적, 천부적 권리로 정의된다. 즉 인간 자신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비엔나 인권선언」전문은 “모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부터 나온다.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주체이다”라고 밝히
인권은 동포들의 문제이자 우리의 인권이기도 하다. 그리고 통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꼭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한 주민들이 인권, 탈북자의 인권, 북한 여성의 인권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문제의 가장 중대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 결과 탈북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남북문제와 탈북’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 미시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쉬이 묻혀지고 있다.
그러나 탈북문제에서 탈북자의 인권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북한을 떠나온 것이 보다 인간답
탈북자: 그들의 이야기」
또 이러한 강제송환 문제뿐만 아니라 탈북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인신매매와 성폭력, 사기, 임금착취, 불범감금 및 폭행 등의 인권유린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탈북자들이 법적으로 추방되어야 마땅한 ‘불법체류자’인지, 아니면 국제법상 보호되어야할